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1)
  • 김종각 변호사
  • 승인 2019.09.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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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할은 어디에?

베한타임즈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는 판례 중심으로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사법재판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호치민시에 소재하는 사이공상업센터(이하 ‘원고’)와 띠엔장성 카이레이군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 쩐황하이(이하 ‘피고’)는 2007년11월 8일 쌀 28만kg 구입를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 측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호치민시 경제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라고 합의 하였다.

원고는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의 주소지인 카이레이군 인민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금 반환소송를 제기하였다. 카이레이군 인민법원은 2008년3월 5일 띠엔장 성 인민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장 접수를 반려하였고, 띠엔장성 인민법원은 2008년4월21일 당사자들이 호치민시 경제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는 호치민시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호치민시 항소법원은 2008년9월9일 띠엔장성 인민법원의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합의 내용에 따라 호치민시 인민법원에 소송제기를 신청하였으나, 호치민시 인민법원은 2008년11월13일 소장 접수를 반려하며 원고와 피고의 관할 합의는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사무소 소재의 인민법원에 소제기를 신청할 것을 안내했다.

원고는 호치민시 항소법원의 결정을 최고인민법원에 상고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2011년8월29일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해결을 위하여 호치민시 경제법원을 선택한 것은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며, 호치민시 인민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카이레이군 인민법원에 사건서류를 넘기는 결정을 하였다.

띠엔장성 인민법원 및 호치민시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의 피고지 법원 관할권을 임의규정으로 판단한 것에 반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계약 당사자가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다만, 현재 개정 민사소송법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원고지 법원의 관할권을 서면 합의할 수 있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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