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한타임즈는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판례 이야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시리즈는 판례 중심으로 독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궁금했지만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베트남의 사법재판 제도에 대한 유익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주]
랑선성 인민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국영기업인 랑선전기기계회사의 부사장은 1998년10월15일 KAMAZ 신차 3대를 포함하는 신규 설비의 구매를 위한 계약(이하 ‘구매계약1’)을 중국 수출입업체와 체결하였다. 당시 KAMAZ 신차 3대의 가격은 총9억8000만동이었다.
랑선전기기계회사의 사장 응웬딘지(이하 ‘피고인1’)는 1999년3월11일 중국의 다른 판매업체와 KAMAZ 중고차 3대 구매를 위한 계약(이하 ‘구매계약 2’)을 체결하고 수입 절차를 밟았다. 그 중 두 대 및 한 대의 중고차에 대해서 감가상각 후 각각 83% 및 81%의 잔존가치를 인정받았는 바, 총3대의 가격은 약 4억7천만동이었다.구매 대금 결제는 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구매계약2에 따른 구매 대금 결제 당시 피고인1은 랑선전기기계회사 회계장 쩐티리엔(이하 ‘피고인2’)으로 하여금 구매계약2의 결제대금 4억7천만동이 아니라 구매계약1상의 결제대금 9억8천만동을 현금으로 판매업체에게 지급하도록 지시 하였고, 피고인2은 그대로 지시에 따랐다.그 차액은 약 5억 1천만동이었다.
또한,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구매계약1에 따라 구입한 설비들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정비 비용 등으로 약 2억 1천만동을 지급하였으나 합당한 회계 증빙서류가 없었고 결체정구서 내역만 있을 뿐이었다.
이와 별도로, 랑선전기기계회사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업체로부터 디젤 엔진 설비 등을 총 약378억동에 구매하였는데, 수입 당시 피고인1은 회사 영업부의 총3명의 직원들(이하 ‘기타 피고인들’)에게 해당 설비의 가격을 실제 구입가격 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관에 신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기타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랐다. 세관에 관세 산정을 위해 신고한 설비 가격은 총 약 212억동 이었고, 이로 인한 관세 누락으로 미징수된 금액은 약 48억동에 이르렀다.
랑선성 인민법원은 피고인1에 대해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총 7억2천만동(5억1천만동 + 2억1천만동)에 해당하는 피해를 야기한 죄로 징역 4년과 48억동의 관세 포탈죄로 징역 2년 등 총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2에 대해서는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1과 피고인2는 연대하여 랑선전기기계회사에 약 7억3천만동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그리고, 기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조세포탈죄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무죄 및 집행유예 등을 주장하며 하노이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이에 하노이 항소법원은 피고인1 및 피고인2가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였으나 수입한 중고차의 가치가 실제 결제된 9억8천만동 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랑선전기기계회사에 7억3천만동을 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판결하였다. 관세포탈죄와 관련해서는 피고인1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7개월을 선고하였고, 기타 피고인들의 1심 선고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제관리에 관한 국가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1 및 피고인2가 (1) 신차 대신에 중고차를 수입한 것은 랑선성 인민위원회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2) 대금결제를 은행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국영기업의 재무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다만,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법원이 피고인1과 피고인2가 수입한 중고차의 실제 가치가 현금 결제된 9억8천만동 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피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는데, 이는 구매계약2에 따라 4억7천만동만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9억8천만동을 지급하여 5억1천만동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설비들의 부품 교체 및 수리, 정비 비용 등의 지출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으로 총 2억 1천만동을 지급한 것이 물질적 피해손실을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최고인민법원은 피고인들의 죄를 인정하는 진술 및 증빙서류 등은 법위반 행위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며 피고인1과 기타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1은 물품 가격을 낮게 신고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기타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역할을 했음으로 주범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1심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가벼운 처벌이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기타 피고인들의 1년반에서 2년반의 형량과 비교해도 낮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항소심법원이 피고인1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1의 범죄 행위의 위험성과 위반행위 정도에 비해 맞지 않고 집행유예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에 최고인민법원은 항소법원의 피고인1과 피고인2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 항소법원에 환송하였다.
[변호사 김희중(로펌화현) / 편집정리 변호사 김종각(로펌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