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미흥 BF치과, 보건국 위반사항 보완 승인

2019-11-08     베한타임즈

지난 6월 호치민시 보건국으로부터 3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됐던 한국계 대형 치과병원 BF치과(7군 푸미흥 소재)가 이를 모두 보완해 보건국의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BF치과는 보건국으로부터 △영업허가서 범위 외 치료행위 △치료 과정에서 통역을 동반하지 않은 점 △베트남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진료 안내 및 통역 등록 미흡 등 3건이 적발돼 1억4300만VND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단속 후 즉각적인 보완에 나선 BF치과는 위반했던 보건국 규정을 모두 충족해 승인을 받았다. 특히 가장 큰 벌금을 부과 받았던 ‘영업허가서 범위 외 치료’의 경우, 규정에 맞게 임플란트 수술실을 새로 마련해 보건국의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2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을 마쳤다.

BF치과 관계자는 “베트남 의료 규정을 세세하게 짚어보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교민들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치과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