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자, 베트남 입국시 시설격리 1주 단축

2021-08-04     정진구 기자

베트남 보건부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백신 접종자의 베트남 입국시 격리기간이 시설격리 1주와 의료관찰 1주로 단축된다.

도쑤언뚜옌(Đỗ Xuân Tuyên) 보건부 차관이 서명한 이번 결정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그리고 베트남의 코로나 예방을 위한 국가운영위원회의 지침에 기반했다.

 

기존 시설격리 14일과 후속 의료관찰 1주에서 시설격리가 1 줄어들어 베트남 입국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2회차 백신 접종  14 이상, 12개월 이내(영문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수), 그리고 출발 72시간 이내 코로나 RT-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완치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제출하면 격리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모든 입국자는 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차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번째 검사는 빠른 항원 검사 또는 RT-PCR 검사  택일이 가능하지만,  번째 검사는 RT-PCR 검사만 허용된다. 시설격리 장소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자비로 지정 호텔에 머물  있다.

 

규정에 따르면 시설격리 1주를 완료하면 거주지, 호텔  숙소에서의료관찰 1주일을 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유지, 그리고 블루존 어플을 활성화해야 한다.

 

아울러 베트남 외교부는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또는 코로나 완치 증명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해외 공문서 확인  승인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당국은 교차 감염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관찰을 받아야 하는 입국자들의 관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앞서 보건부는 지난 7 북부 꽝닌성(Quảng Ninh) 1 시설격리 + 1 의료관찰 시범지역을 선정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