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입방안과 함께 후원 및 기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 내에서 진단키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 및 진단키트의 국내생산도 늘리도록 지시했다.
보건부는 수입 혹은 후원받은 진단키트의 품질을 점검하여 신속하게 상용화할 예정이다.
베트남 해외무역관리법률에 따르면 수입품의 경우 해당제품의 판매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유판매증명서(CFS)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부에 따르면 대부분의 바이러스 진단키트의 경우 생산국가의 응급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증서만 갖추고 있을 뿐 자유판매증명서는 없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기업들이 타국 자유판매증명서를 갖춘 의료기기 샘플이나 진단키트 샘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건부가 해당 제품을 심의한 뒤 조건을 충족하면 대량 수입을 허용하는 수입법률문서를 발행하게 된다.
한편 국내기업이 생산한 진단키트도 보건부가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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