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들 사이에 환전 사기 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개인간에 이뤄지는 소액 환전은 단체톡방 등을 통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 환전을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고 잠적해 버리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사기범들은 다른 사람의 여권을 자기 것인것처럼 속이고 상대를 안심시킨 뒤 입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이러한 환전사기는 환치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국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환치기 및 환전 사기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해 봤다.
▷환치기는 불법인가요?
예, 환치기는 불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치기란 무등록 외국환 업무로서 해외로 실제로 송금 행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국내 환치기업자의 계좌에 입금하면, 국외환치기 업자가 입금사실을 확인 후 해당금액을 해외에서 송금 목적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외국통화 지급 및 수령은 등록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실제로 국가간 송금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환치기 수법은 국가간 외국환업무로 간주, 해당업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때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 2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신고 없이 무등록 환전업자로부터 외화를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2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5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산국외도피죄로 간주되어 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끼리 외화를 거래하는 경우 처벌 받나요? 해외 송금시 한도가 있나요?
기본적으로 외화와 원화를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미화 3000불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 신고가 면제됩니다. 해외 송금시에도 은행 영업점에서 혹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한번에 미화 3000불 이하는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고, 연간 미화 50000불 이하는 왜 송금하는지 구두 증빙만으로 송금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서면 증빙을 통해서 자유롭게 송금을 할 수 있습니다.
▷환전 사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요?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법이며 환전업체나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치기로 인한 사기 피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환전사기를 당했더라도 형사 처벌 우려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간 환전은 삼가 해야 되고, 반드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해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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