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2편 프리미어 리그 축구 승패에 베팅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2편 프리미어 리그 축구 승패에 베팅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나?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3.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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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로이(L V Lợi), 1968년생. 주소: 하노이, Hai Ba Trung 군, Phạm Đình Hồ 마을 78번지. 전과: 1989년2월27일 바딘군 인민법원에서 “국민재산 절도죄”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았고, 1989년11월16일 동다군 인민법원에서 “국민재산 절도죄”로 징역 6개월 판결을 받았다. 

사건개요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하노이와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도박조직죄”와 “도박죄”로 판결을 선고 받은 응오 띠엔 쭝(Ngô Tiến Dũng)과 공범들의 사건에서 인터넷으로 축구도박에 참여한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사건이 적발될 당시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도망을 쳤다. 그후 공안부 경찰수사기관에서는 로이에 대해 지명수배 영장을 발부했고 2008년9월10일에 피고인 로이(Lợi)는 자수하였다. 

수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축구 베팅 형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든 황 뚜언(Hoàng Tuấn)과 응웬 응옥 꽝(Nguyễn Ngọc Quang)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 로이(Loi)는 2005년11월 이들로부터 “818” 축구베팅 사이트의 “24”와 “28” 내선과 “789” 사이트의 “43” 내선을 받았다. 
2005년11월부터 2006년3월까지 피고인 로이(Lợi)는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들어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경기에 여러번 베팅했고, 베팅할 때마다 최소 20 달러, 최대 2,000 달러를 걸었다.  

수사기관이 피고인 로이(Lợi)의 집을 수색한 후 노트북 1대를 압수했고, 압수된 노트북의 데이터를 확인 후 58페이지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로이(Lợi)의 진술에 따르면 그 자료는 축구베팅 서버로 2005년11월부터 2006년6월30일까지의 로이(Lợi)의 베팅금액, 승리액, 패배액에 대해서 자동 업데이트 된 자료였다. 조사 결과에 따라 로이(Lợi)의 도박(베팅)에 참여한 금액은 1,280,395 달러(20,300,662,725 동에 해당)이고, 이중 돈을 딴 승리액은 97,000 달러였으며, 돈을 잃은 패배액은 89,705 달러였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은 7,344 달러(116,439,120 동에 해당)였음이 확정되었다.

하노이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48조 2항 b호, 제46조 1항 p호를 적용해서 피고인 로이(L V Lợi)에게 “도박죄”로 징역 3년과 5,000,000 동의 벌금형에 처했다. 그리고  로이(L V Lợi)는 국고로 116,439,120 동을 납부해야만 했다. 
2009년4월10일,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선고한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했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형법 제248조 2항 b호, 제46조 1항 p호, 제60조를 적용해서 피고인 로이(L V Lợi)에게 “도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리고  로이(L V Lợi)가 4천5백만동을 납부했음을 확인했다.  

2010년7월16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서 재심 수속절차에 따라 재판하여, 상기 2심 판결문 중 피고인 로이(L V Lợi)의 죄명, 형벌과 형벌집행 조치에 대한 결정 부분을 파기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사건을 전달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관 위원회 판단 

사건 서류에 있는 수사기관이 수집한 자료, 증거, 그리고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의 심문 결과에 근거하면 1심법원과 2심법원에서 피고인 로이(L V Lợi)를 “도박죄”로 선고한 것은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다.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1,280,395 달러(20,300,662,725 동에 해당)로 도박했고, 7,334 달러(116,439,120 동에 해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2003년4월17일자 제02/2003/NQ-HĐTP호 시행령 제I부 제6조의 안내에 따르면 로이(Lợi)가 도박했던 금액과 부당이득으로 취했던 금액은 모두 거대한 금액이다. 한편,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오랜 기간 동안(2005년11월부터 2006년3월까지) 축구 베팅을 했고, 그것도 하이테그(High Tech) 수단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 보건데 전문적인 범행임을 확정할 근거가 있다. 

1심법원에서 형법 제248조 2항 a호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 로이(L V Lợi)에 대해 형량 결정 가중사유를 빠뜨린 잘못이 있다. 피고인 로이(L V Lợi)를 징역 3년에 처한 것은 가볍게 처벌한 것이고 피고인의 범죄행위의 성질 및 위험성에 맞지 않게 처벌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형벌의 감경 사유를 주장하며 형의 집행유예를 요청하는 항소를 신청했다. 2심 판결문의 내용에 따르면 2심 법원에서 주형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판결했으며, 보충형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고 납부를 완납하지도 않아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납부한 사실을 이유로 형벌 감경 사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 있다. 

1심법원에서 피고인은 116,439,120 동을 국고로 납부해야만 한다는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은 벌금 5백만동을 포함하여 총 45,000,000동 밖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근거가 아니다. 2심법원에서 피고인이 45,000,000 동을 납부했다는 사실만 기록했는데, 무슨 목적으로 납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2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한 것은 사건의 중대한 성질에 맞지 않게 판단한 것이고, 집행유예에 대한 형법의 규정을 잘못 적용하였다. 이는 명백히 최고인민법원의 2007년10월2일자 제01/2007/NQ-HĐTP호 시행령 제6조 6.1항 b호의 안내에 어긋난 판결이다. 더욱이 피고인 로이(L V Lợi)는 나쁜 범죄 경력이 있으며, 1989년에 두 번이나 “국민재산 절도죄”로 징역형 처벌 받았다. 그 전에 1985년과 1986년에도 절도행위로 행정처벌을 받았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7월17일자 제392/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 중 피고인 로이(L V Lợi)의 죄명, 형벌과 형벌집행 조치에 대한 결정 부분을 파기하며, 법률 규정에 따라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에 사건을 전달한다. 

해설

베트남 사람들은 축구를 매우 좋아 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승패에 베팅을 거는 도박 심리에 있지 않나 싶다. 영국 프레미어 축구 등에 승부 베팅하도록 허가를 받은 적법 베팅 사이트에 돈을 거는 것은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이 허가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개설한 축구 베팅 사이트에 돈을 거는 것은 불법 도박죄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 도박을 직접 하는 도박죄의 경우 금액이 많거나 범죄 경력이 반복되지 않는 한 엄격한 처벌 보다는 훈방조치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비해 영업적으로 범죄하는 도박장 개설죄 등은 무거운 처벌이 가해진다. 그런데 베트남은 직접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형벌이 가해지고 있다.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일정 기간 도박을 반복했던 증거가 있거나 금액이 과다했다면 더욱 무겁게 처벌될 것이다. 재판관위원회(대법관 전원합의체 해당)는 1심과 2심 법원에서 피고인의 도박죄를 너무 가볍게 처벌하여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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