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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대만은 시장에 진입할 때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수입 고추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주 한국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부적합률이 높아 시장 진입 시 반드시 검사해야 하는 수입 식품을 재지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산 고추 제품은 diniconazole, tolfenpyrad, tricyclazole, permethrin, dimethoate, isoprothiolane, metominostrobin등 7개 농약의 잔류 여부를 검사받게 된다.
MFDS는 수입 식품이 지속적으로 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지 않아 검사 명령을 2024년 3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수입업체가 한국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MFDS가 승인한 실험실의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
주 대만 베트남 경제문화사무소는 또한 대만 당국으로부터 모든 수입 고추에 대한 검사 강화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대만 식품의약청(TFDA)의 공지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 21개 기업, 베트남 1개 기업, 태국 1개 기업, 멕시코 1개 기업의 고추 통관을 금지했다.
베트남 관세총국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베트남의 고추 수출액은 2022년 대비 34.5% 증가한 7,200만 달러로, 고추는 가장 중요한 수출 채소 제품 중 하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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