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9편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이익 취득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39편 공무원들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이익 취득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5.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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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뚜언(P T Tuấn), 1966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10/10 (고등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인민위원회 전 위원장. 2007년12월8일에 구속되었다(현재 징역형의 집행을 완료했다).
2. 탄(N H Thành) 1959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10/10 (고등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인민의회 의장. 2009년6월23일 형 집행 시작.
3. 냔(T X Nhanh), 1961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10/10 (고등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인민의회 전 의정 및 당비서. 2010년8월16일 형 집행 시작.
4. 뉴언(N V Nhuần), 1957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10/10 (고등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인민위원회 전 부위원장. 2009년6월1일 형 집행 시작. 현재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됐다.
5. 응언(T V Ngân), 1949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7/10 (중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전 지정 간부. 2007년12월8일 구속되었다.
6. 남(T V Năm), 1957년생. 주소: 꽝닌성, Đông Triều 현, Yên Thọ 마을. 학력: 10/10 (고등학교 졸업). 직업: 이엔토사(xã Yên Thọ) 전 재무회계 간부. 2009년6월1일 형의 집행 시작. 현재 징역형의 집행이 완료됐다.
동 사건에,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선고된 다른 11명의 피고인들이 있다. 그 외에, 하탄 유한책임회사 사장인 르아(N Q Lứa)는 수사기관에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와 “신뢰의 남용에 의거하여 재산탈취죄”로 기소되었으나 꽝닌성 인민검찰원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건개요

“2000년 농촌토지, 농업토지, 임업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의 완료 강화 방법”에 대한 정부 수상의 1999년7월1일자 제18/1999/CP-TTg호 시행령과 꽝닌성 인민위원회의 제1980/QĐ-UB호 시행에 따라 이엔토사 마을의 지도자들은 마을의 지정간부인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과 재무회계 ²ㄷㄸ⁴3간부인 턴 반 남(Thân Văn Nam)과 함께 위에 언급된 정부의 주장을 전개하도록 회의에 들어갔다. 실행 과정에서, 많은 가정들이 주택지 면적을 납세 면적에 비해 더 넓은 면적으로 신고했음을 발견했는데, 지방의 이익을 위하여 탄(Thành), 뚜언(Tuấn), 쯔엉(Dưỡng), 비(Vỹ), 냔(Nhanh), 응언(Ngân), 남(Năm)은 협의하여, 증가 면적의 사용료를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그 돈으로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3년3월부터 2006년6월까지 이엔토 마을의 간부들은 가정 100호 이상에게 토지면적 증대를 정당화시켜주었다. 이로인한 수익 총 금액은 2,317,583,600동이었다.

그 외에, 2003년7월 피고인들은 국가와 국민 정책에 따라 시멘트 포장 도로 포장과 11개의 공동문화회관 건설 계획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건설 비용은 동찌에우 현 인민위원회가 일부(5억1천9만동)를 부담하고 마을에 소재하는 다른 기관 및 개인들이 일부(2억동 이상)를 지원해주기로 하였다. 마을 인민위원회와 촌장 9명은 시멘트 도로포장과 공동문화회관 건설 사업을 위해 하탄 유한책임회사 사장ㆍ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하탄 유한책임회사에 지불할 돈이 부족하여 이를 충당하기 위해 쓸모없는 농경지, 둔덕지, 연못을 매각하였다. 매각 작업은 마을 인민위원회에서도 했지만, 시공업체였던 하탄유한책임회사에서도 했고, 받은 돈은 공사금과 정산하였다. 그런데 토지를 인수한 사람들에게 농경지, 둔덕지 대신에 주택지라는 용도로 토지사용권을 발급해 주었다. 

2003년7월부터 2006년6월까지 마을 인민위원회와 촌장 9명은 33,657.57 ㎡를 회수하여 가정 109호에게 31,618.5 ㎡를 판매하였다. 이로인해 결국 470억동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건설 도급금액을 기본 건설 단가 보다 높게 승인 해 줌에 따라 153,483,280동의 손해도 발생했다.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위 행위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 권한을 이용해 24,000,000동의 손해를 끼쳤고 1993년부터 주택지가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촌에 있는 100㎡의 토지사용권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를 만들어주었다. 그 외에, 응언(Ngân)은 3명에게 토지사용금 29,000,000동을 수금했으나 국고에 납부하지 않고 탈취하였다.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의 행위: 

이엔토 마을에서 건설 작업 과정에서,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는 토지사용권증명서를 만들어 토지 판매로 높은 수익을 얻어냈지만 건설에 계산할 때 아주 낮게 공제하였다. 동찌에우 합동조사단의 2007년6월29일자 제511/UNBD호 결론에 따르면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u)는 다른 13명에게 부탁해 그 사람들의 명의로 13개의 토지구역(터)을 구매하고 나서 토지를 33개의 터로 나눠 재판매해서 964,332,000동의 차액을 얻어냈다. . 

꽝닌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281조 1항, 제46조 2항 피고인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 쩐 수안 냔(Trần Xuân Nhanh), 턴 반 남(Thân Văn Năm), 응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ần)에게 1항 p호를 추가 적용, 응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ần)에게 1항 s호를 추가 적용)를 적용하고,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과 턴 반 남(Thân Văn Năm)에게 제53조를 추가로 적용해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응웬 흐우 탄(Nguyễn Hữu Thành)를 징역 24개월,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을 징역 20개월,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을 징역 18개월, 턴 반 남(Thân Văn Năm)과 응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ần)을 징역 12개월에 처했고; 형법 제281조 1항, 제278조 2항 c호, 제46조 1항 b,p호와 2항, 제47조, 제50조를 적용해서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을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징역 12개월 “재산횡령죄”로 징역 24개월에 처하며, 두 형벌을 합해서 최종 형벌로 총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판결 

형사소송법 제238조 2항, 제248조 2항 a호를 적용해서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과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에 대한 2심 재판을 중지했고(재판 중 피고인들이 항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임), 응웬 흐우 탄(Nguyễn Hữu Thành),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 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ần), 턴 반 남(Thân Văn Năm)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동시에 2심법원은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장이 상기 1심 판결문의 법률 작용 및 피고인들의 형벌에 대해서 재심(감독심) 절차에 따라 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판단

1. 법률 적용에 대해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47억동으로 국고를 불균형하게 만들었고 국가의 재산을 개인이 분실하였다. 수사기관의 결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가 20억동 이상의 금전을 횡령하게 만들었다. 이는 끝없는 고소사건이 발생해서 연속으로 이엔토 마을의 지도자 간부들이 연속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어 지방 정부 및 당의 지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했다. 이는  지방의 사회ㆍ정치적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는 형법 제281조 2항 c호에 규정되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1심법원에서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281조 1항을 적용하여,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응웬 흐우 탄(Nguyễn Hữu Thanh)에게 징역 24개월,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에게 징역 20개월,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에게 징역 18개월, 탄 반 남(Thân Văn Nam)에게 징역 12개월, 응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ận)에게 징역 12개월,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에게 징역 12개월을 선고한 것은 맞지 않는 법률 조항을 적용하고 가볍게 처벌한 것이다.

상고에 따르면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형법 제281조 2항 a호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b호 <누범인 경우>에도 해당한다는 판단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범죄행위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확정할 수는 없기에 위에 언급한 두 경우의 형벌 결정 정상을 적용할 근거는 없다. 

2.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 탄 반 남(Thân Văn Năm), 그리고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의 진술에 따르면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가 사장직을 맡은 하탄 유한책임회사는 간부들의 불법적인 토지매각에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마을의 인민위원회와 촌장들은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에게 토지를 맡겼고, 르아(Lứa)는 다른 개인들<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저가에 구매한 다음에 토지사용권증명서 발급 수속 후 분리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각해서 거대한 이익을 취했다. 토지매각에 의한 금전은 르이(Lứa)가 마을 촌에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의 비용에 보충했다. 수사기관의 결론에 따르면 위 행위로 르아(Lứa)는 2,746,212,572 동을 횡령했다. 

153,483,280 동의 금전에 대해서는,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의 진술에 따르면 시공 과정에서 승인된 단가보다 가격을 증가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촌장들의 요청에 마을의 상임 지도자들이 협의해서 보고한 가격대로 진행하기를 허락했다. 그러므로 르아(Lứa)가 혼자서 이 금전을 횡령했는지,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 쩐 반 쯔엉(Trần Văn Dưỡng)과 다른 촌장들이 이 금전과 관련이 있었는지를 다시 조사하여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의 행위는 도움을 주는 역할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의 징조가 있다. 수사기관은 꽝닌성 인민검찰원에서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 기소 결정에 승인할 것을 두 번 요청했으나, 꽝닌성 인민검찰원은 승인하지 않았다. 이것은 옳지 않고 범인을 놓치게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위원회는 동 사건에서 응웬 꽝 르아(Nguyễn Quang Lứa)에 대하여 수사하고 기소하여 재판할 것을 요청한다. 

상기의 이유들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9년3월30일자 제186/2009/HS-PT호 형사 2심판결문과 꽝닌성 인민법원의 2008년12월26일자 제172/2008/HS-ST호 형사 1심판결문 중 판 탄 뚜언(Phan Thanh Tuấn), 응웬 흐우 탄(Nguyễn Hữu Thanh), 쩐 수안 나인(Trần Xuân Nhanh), 웬 반 뉴언(Nguyễn Văn Nhuần), 쩐 반 응언(Trần Văn Ngân), 턴 반 남(Thân Văn Năm)에 대한 “공무집행 중 직무, 권한 남용죄”로 선고한 결정 부분들을 파기하며; 기본 수속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하도록 최고인민법원에 사건 서류를 전달한다. 

해설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한 범죄에 대해 중형이 불가피함을 재판관위원회에서 지적했다. 그리고 검찰원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담자 일부가 기소에서 누락된 것도 잘못이라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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