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7편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옥수수를 판매한 죄는?
베트남 대법원 판례 제47편 ‘협박과 폭력’을 사용해 옥수수를 판매한 죄는?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6.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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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1. 뚜이엔(N Q Tuyên). 1968년생. 주소: 흥이엔성, Văn Giang현, Long Hưng마을, Như Phượng Thượng촌. 직업: 농사. 학업: 7/12(중학교 1학년 중퇴). 
2. 찌엔(N V Chiến), 1972년생. 주소: 흥이엔성, Văn Giang현, Long Hưng마을, Như Phượng Thượng촌. 직업: 농사. 학업: 9/12(중학교 3학년 졸업). 
(이 사건의 그 외 피고인들: 툭(B V Thục), 카인(N V Khanh), 뚜(T V Tú), 붕(Đ V Vùng), 투이(N V Thúy), 쟝(Đ Q Giáng)).
피해자
1. 즁(Lê Thị Dung), 1955년생. 주소: 하노이, Gia Lâm현, Châu Quỳ마을, Kiên Trung촌
2. 라이(Hoàng Văn Lai), 1964년생. 주소: 흥이엔성, Văn Giang마을, Vưc촌. 
3. 터(Trịnh Phương Thọ), 1971년생. 주소: 흥이엔성, Yên Mỹ마을, Bình Phú촌.
4. 띠엡(Đỗ Khắc Tiệp), 1974년생. 주소: 흥이엔성, Văn Giang현, Phụng Công마을, Bến촌. 

사건개요 

2006년6월경 뚜이엔(N Q Tuyên)과 찌엔(N V Chiến)은 Văn Giang현에서 옥수수를 판매하려고 둘이 같이 자금을 모았다. 그런데 다른 가게들에 비하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툭(Thục)에게 도움을 부탁하였고, 툭은 동네 패거리들을 모아 주변 가게들의 사업을 방해하기로 하였다. 

패거리들은 옥수수를 팔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내게 했고, 돈을 안내면 폭력으로 옥수수 판매 차량을 부스거나 불로 태우는 피해를 주었다. 

2006년8월경, Văn Giang현에서 오랫동안 옥수수를 판매해 온 즁(Lê Thị Dung)은 여러차례 돈을 내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 뚜이엔(Tuyên)은 즁(Dung)을 맥주집에서 만나서 매월 15,000,000동을 내라고 요구하였다. 즁(Dung)은 뚜이엔(Tuyen)과 찌엔(Chien)에게 3번에 걸쳐 총금액 23,000,000동을 주었다.

2007년1월17일  밤7시경 즁(Dung)이 돈을 제대로 안낸다는 이유로 피고인 패거리들이 즁(Dung)의 자동차에 벽돌 2개를 던져 차량이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파손되도록 했다. 선라보험사는 위 차량 수리비 1,4000,000동을 지급해 주고 난 후 피고인들에게 위 금액을 보상하라고 청구했다. 

2007년1월20일 아침 패거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하다가 옥수수 판매상과 거래하고 있던 단(Nguyễn Đình Dân)의 옥수수 차를 발견하고 운전기사 터(Thọ)를 철봉으로 내리쳐 일곱 바늘 꿰매는 상해를 입혔다(상해율 12%). 

2007년6월2일과 5일 툭(Thục)은 응언(Ngân), 쟝(Giáng), 훙(Hùng), 뚜(Tú), 칸(Khanh), 투이(Thúy)에게 라이(Lai)가 더 이상 옥수수를 팔지 못하도록 라이의 차를 불태우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은 석유병에 불을 붙혀 라이(Lai)의 차 29M-6033호 안에 던져넣어 차량을 불태웠다. 차 수리비는 총30,000,000동이었다.  피해자 띠엡(Tiệp)도 피고인들에 의해 차량이 불타는 피해를 당하였다.  

흥이엔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35조 2항 a호, 제48조 1항 g호, 제46조 1항 b호, p호와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 뚜이엔(N Q Tuyên)과 찌엔(Chien)을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로 징역 4년에 처하였다. 피고인 툭(Thục)은 징역 3년형에 처하였다. 피고인들은 항소하여 집행유예를 요청하였다. 

하노이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 뚜이엔(N Q Tuyên)과 찌엔(N V Chiến)을 징역 3년과 집행유예5년에 처하였다. 피고인 툭(Thục)을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5년에 처하였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2009년10월16일자 결정문으로 형사 2심판결문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할 것을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요청하였다. 최고인민검찰원 대표는 최고인민법원장의 재심에 동의하였다. 

판단

1심법원이 범죄행위의 위험성, 피고인들의 범죄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였고, 경력을 근거로 하고 형사책임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적용해서 피고인들에 대해서 죄명과 형벌을 선고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본다. 

2심법원은 피고인들의 죄명과 형벌에 대한 1심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의 제01/2007/Q-HĐTP호 제6조 제6.1항 제d호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된다. 

상기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에 의거하여; 

결정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제873/2008/HS-PT호 2008년11월28일자 형사 2심판결문 중 형사책임 부분을 파기하여 법률 규정대로 2심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노이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한다.

해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판결은 교도소 생활을 하지 않고 일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불처벌과 동일한 효과이다. 그래서 많은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려고 항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도 같은 경향을 갖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는 형사 처벌 원칙에 입각하여  집행유예의 남발을 억지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법무법인 집현/Seedon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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