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유 기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부과 불가능 의견
법무부, 보유 기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부과 불가능 의견
  • 베한타임즈
  • 승인 2025.02.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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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MoF)는 최근 부동산 소유 기간에 따라 부동산 양도 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법무부(MoJ)는 이 방안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최근 현행법을 대체할 새로운 개인 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 초안에서 투자자가 토지나 부동산을 사고 팔 때까지의 기간인 소유 기간 또는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 거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종류의 세제는 부동산 투기의 매력을 줄이기 위해 투기 및 소위 '플리핑' 또는 부동산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적용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거래 횟수와 부동산을 사고 팔기까지의 기간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시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고, 시간이 길수록 세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매매 차액에 대해 100%의 세율이 적용된다. 2년 후에는 세율이 50%로 낮아지고, 3년 후에는 25%로 낮아진다.

대만에서는 부동산 구매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 45%의 세금이 부과된다. 구매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는 35%,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20%, 10년 이후에는 15%의 세금이 부과된다.

베트남 재정부에 따르면 베트남은 다른 나라에서 배워 개인 소득세를 사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줄일 수 있다. 세율은 신중하게 연구하고 시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에 따르면 이 세제는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토지 및 부동산 정책 및 데이터베이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아직 실현 가능하지 않다.

또한 국가의 세금 관리와 토지 정책이 일치하지 않아 이 수단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재정부는 새로운 개인 소득세법에 대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고 다른 옵션을 제안해야 한다고 법무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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