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의 우버 인수는 위법?
그랩의 우버 인수는 위법?
  • 박마리 기자
  • 승인 2018.12.17 0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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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 서비스인 그랩(Grab) 우버(Uber) 인수가 독점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 베트남 경쟁관리당국은 해당 인수건 관련 조사를 마치고 베트남 경쟁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쟁관리당국은 그랩이 우버 인수시 시장규제당국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우버 인수가 소규모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베트남 택시회사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법 5 5항과 6항에 명시되어 있다.

 

경쟁위원회는 보고서를 받은  30 이내로 60 간의 추가 조사를 요청하거나, 해당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공청회를   있다.

 

 

그랩은 지난 3 26 베트남을 포함한 동남아 지역 우버 운영권을 취득했다고 발표했다. 합병  우버는 그랩 지분의 27.5% 보유하고 있고 우버의 CEO 그랩 경영진에 합류했다.

 

 

경쟁관리당국은 우버 인수와 관련된 정보  서류 요청 공문을 그랩에 발송했다. 그랩은 우버 인수 후에도 베트남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므로 경쟁관리당국 측에 인수 관련 사전 고지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쟁관리당국은 그랩측 법정대리인과 지난 4 6 실무회의를 가졌으나 아직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그랩은 동남아지역 195 도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량공유 서비스  하나로, 사용자가 하루 500 명이 넘는다. 인수  시장점유율 30~50% 회사가 경쟁관리당국에 사전 고지하지 않으면  회계연도의  수입의 10%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인수  시장점유율이 50% 초과할 경우에는 합병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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