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신규 물류센터 계획
베트남물류협회(VLBA)에 따르면 베트남 물류산업은 GDP의 20~25%을 차지하며 매년 12%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베트남은 2018년에 아시아 8위 수출입국에 올랐으며 견고한 성장률을 바탕으로 2023년에는 4위 수출입국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월, 바리아붕따우(Ba Ria-Vung Tau) 인민위원회 서기인 응웬홍린(Nguyen Hong Linh)은 까이멥하(Cai Mep Ha) 물류센터 관련 1/2000마스터플랜 회의를 가졌다. 까이멥하 물류센터는 물류 및 항만 중심 하류(984ha), 페어웨이 지역, 부두 앞 수역(456ha), 청정에너지 구역(198ha), 잠재적 항만수역(125ha) 등 4개 구역을 포함해 총 면적 1763ha이다. 또 주변 인프라와 항만건설에 대한 투자 비용은 2021~30년 인프라 투자, 2021~2040년 까이멥하 하류지역에 대한 투자, 물류분야에 대한 투자 등 총 약 19조 VND으로 추산된다.
한편 7월 15일에는 하띤성(Ha Tinh)의 부서기장인 응웬홍린(Nguyen Hong Linh)이 주재한 회의에서 Portcoast컨설턴트사와 함께 붕안(Vung Ang) 항구 1/500마스터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붕앙경제구역(Vung Ang Economic Zone)은 총 면적 1만3332ha로 토지보상비용 및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13억 9300만VND의 자금이 예상되며, 붕앙경제구역에서 운영될 붕앙 물류항만서비스센터는 관련 인프라 투자와 물류기업의 수요에 따라 토지 및 창고 임대 등 물류와 관련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붕앙 물류센터는 물류서비스 제공업체 및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 업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물류항만서비스센터는 2025년까지 1단계, 2025~35년까지 2단계, 2035년 이후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베트남에는 2018년 말과 2019년 초, 건설에 착수해 현재 가동중인 물류센터가 6곳 있다. 북부 흥옌성(Hung Yen)에 위치한 센코(Senko) 물류센터와 탕롱(Thang Long)물류센터, 중부 다낭시에 위치한 로지템(Logitem)물류센터, 남부 빈증에 위치한 메가 컴플렉스 물류센터, 바리아붕따우의 푸미(Phu My) 물류센터, 롱안(Long An)에 위치한 오토 로지스틱 VPC이다.
빈홈즈, 북부에 100억달러 프로젝트 투자
부동산 개발사인 빈홈즈는 모기업인 빈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꽝닌성(Quang Ninh)에100억 달러(USD) 규모의 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 결정은 최근 주주들의 승인을 받았으며, 합작법인은 꽝닌성과 꽝옌성의 에코 리조트, 골프장, 다양한 복합 시설을 보유한 4110ha의 ‘Ha Long Xanh Complex Urban Area’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약 100억USD의 비용이 들어갈 이번 프로젝트는 개발사가 15억USD를 준비하고 나머지 85%는 기타 방법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다. 빈홈즈는 개발사가 준비할 15억USD 중 70%를 부담한다.
더불어 빈홈즈는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새로운 이사진에는 미국투자회사 KKR Asia Pacific의 파트너이자 사모펀드 공동대표인 아쉬시 자이프라카쉬, Finsafe Investment and Technology JSC의 회장 리차드 호앙꽌, 빈홈즈의 CEO인 팜티에우화(Pham Thieu Hoa), 빈홈즈 프로젝트 개발 매니저 쩐끼엔꿍(Tran Kien Cung) 등이 포함됐다. KKR과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Temasek은 지난 달 빈홈즈의 지분 6%를 6억 5000만USD에 매입하였다.
올해 빈홈즈는 2019년보다 88%가 늘어난 41억8000만USD의 매출과 27%가 증가한 13억4000만USD의 순이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세전이익은 4억3100만USD로 상장사들 중 수익성이 가장 높았다.
공안부, 콘도텔 주거용 부동산 전환에 난색
베트남 공안부는 콘도텔, 관광빌라, 오피스텔 등을 주거용 프로젝트로 변경하는 안을 승인하지 말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공안부는 응웬쑤언푹(Nguyen Xuan Phuc) 총리에게 콘도텔, 관광빌라, 오피스텔 관련 법률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다낭과 바리아붕따우 등의 일부 지역에서 토지사용목적을 변경하고 콘도텔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발급 허용을 제안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주거용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는 사회 인프라에 부담을 주고 경제와 안보에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콘도텔 소유주에게 증명서가 발급 되면 구매자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콘도텔을 저당 잡힐 수 있는데, 이는 신용 불안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공안부는 우려했다. 또 다른 관련 부서들이 콘도텔, 관광빌라, 오피스텔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믿지만, 이에 대한 건설과 관리는 현행법이 해결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부는 콘도텔이 주거용 프로젝트로 전환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지만 현행법에는 상업용 건물과 서비스용 건물을 주거용 아파트로 전환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며 주거용 상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프로젝트들은 투자 및 도시계획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콘도텔 등 비주거용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 및 인증 지침으로 인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었다. 그러나 공안부는 자연환경부의 지침은 콘도텔, 관광빌라, 오피스텔 등의 소유권 증명서가 사업주에게 부여될지, 아니면 세대마다 부여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로젝트 내 각 매수자에게 소유권 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기간 만료 시 철수는 물론 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 보안과 관련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치민부동산협회(HoREA)의 레호앙차우(Le Hoang Chau) 회장은 “엄연히 다른 용도를 가진 두 유형의 토지이기 때문에 콘도텔을 주거용 프로젝트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거듭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콘도텔은 관광서비스용 토지에 속하는 프로젝트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관광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급 인프라인데 반해, 주택은 거주민들을 위해 숙박시설 외에도 학교나 병원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따라서 콘도텔을 주거용 프로젝트로 전환하면 관광 인프라 개발에 대한 획일성이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 지방세 수입도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학자 딘테히엔(Dinh The Hien)은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새로운 유형의 부동산이 개발되었지만 대부분 소규모였다. 그러나 콘도텔은 많은 지역에서 너무 큰 규모로 개발되었고, 일관된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지방행정 기관에게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콘도텔 개발회사가 매수자들에게 이익배당을 갑자기 보류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 외국인의 토지 소유 허용을 제안
베트남부동산협회의 응웬쩐남(Nguyen Tran Nam) 회장은 외국 개인과 기관이 베트남에서 주택과 건물을 사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국가 발전과 투자 및 인력을 유치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건설부 차관을 지낸 응웬쩐남 회장은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시장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Vietnam My Second Home’ (VNM2H) 정책 구축을 제안했다.
그는 베트남 정부가 2013년 토지법을 개정하여 토지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계 은행의 저가주택사업 대출을 확대하고 외국인에게 토지사용권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택법과 2014년 부동산 사업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프로젝트의 외국인 쿼터를 늘리고 베트남의 관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부동산 관련 법률을 일관성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인의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기간 만큼의 거주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광 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소유권의 양도와 같은 방식으로 허용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웬쩐남 회장은 “부동산 시장이 어렵고 토지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2013년 토지법 시행령을 개정, 보완해 부동산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 공공 토지 문제를 해결하고, 2020년 4분기까지 연기된 부동산 프로젝트들에 대해 법적 절차를 서둘러, 사업을 재개해 시장에 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기사제공 : Prime Realty (www.primerealtyv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