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비폰, 5G 주파수 3,800~3,900Mhz 사용 입찰에서 낙찰
모비폰, 5G 주파수 3,800~3,900Mhz 사용 입찰에서 낙찰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7.2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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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대역 3,800-3,900MHz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입찰에서 모비폰이 2조 5800억동(10억 6000만달러)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됐다.

정보통신부(MIC)는 지난 7월 20일 무선 주파수 스펙트럼 사용권(C3 대역) 입찰 결과를 승인하는 결정 제 1219/QĐ-BTTTT호에 따라 모비폰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모비폰은 15년 동안 스펙트럼 블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주파수 대역의 전체 기간 동안 무선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금액인 입찰 금액은 2조 5천800억동이 넘는다.

앞서 모비폰은 지난 7월 9일 경매에서 C3 주파수 블록 사용권 재경매에서 낙찰되어 Viettel과 VNPT에 이어 5G용 주파수를 소유한 세 번째 네트워크가 되었다.

경매 낙찰 직후 모비폰 대표는 주파수 경매 낙찰이 모비폰이 전국적으로 5G 서비스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비폰은 대도시, 공항 지역, 관광지 및 산업단지가 많은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5G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비폰은 적절한 5G 대역을 보유한 통신사와 인프라를 공유하여 통신사의 리소스를 최적화하고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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