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랩의 우버 인수는 합법
그랩의 우버 인수는 합법
  • 임광훈 기자
  • 승인 2019.06.2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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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경쟁위원회(VCC)는 그랩의 우버 인수를 적법하다고 밝혔다.

 

상공부의 19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랩의 우버 인수는 경쟁법 17조 및  시행령 34조에 규정돼 있는 다른 기업의 소유권 취득을 통한 경제 집중 행위로 해석되지 않았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1일 VCC가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연 뒤 내려졌다. VCC는 19일 그랩의 관련법 위반 제소와 관련해 기획투자부가 베트남경쟁국(VCA)에 제소한 것을 기각했다.

 

2018년 3월 26일, Grab은 인수 금액을 공개하지 않고 우버의 동남아 사업권을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4월 16일, VCA는 2004년 시행된 경쟁법을 위반했다며, 인수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VCA는 베트남에서 그랩과 우버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를 초과했으며 이는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인수를 앞두고 양사의 시장점유율이 30~50%에 이르면 이들 기업은 전년도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아울러 시장점유율 50%를 초과하면 그 거래는 무효이다.

 

그러나 그랩은 인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당국이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관련 시장의 범위를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필리핀은 2018년 10월 두 회사에 총 1600만 페소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으며, 싱가포르는 2018년 9월 그랩과 우버의 합병에 대해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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