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14일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새로운 격리 지침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F1의 경우 격리기간은 21일에서 14일로 1주일 줄어든다.
반가운 소식은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종전 시설 격리 21일에서 14일 격리로 조정된다. 체류기간 14일 미만의 출장자와 별도 규정에 의해 입국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시설 격리기간은 줄었지만 이후 14일 동안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지역 당국이 격리기간은 물론, 추가적인 추적 관찰 기간도 엄격히 감독하게 된다.
자겨격리 확대
보건부는 아울러 각 지역 당국에 F1 사례에 대한 자가격리 시범 실시를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 및 영상 자료를 통한 지침을 제공하고 격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질병 예방 및 통제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부 지침에 따르면 F1들을 격리할 숙소는 주거용 주택 또는 아파트로 한정되며, 붉은색 플래카드에 노란색 글씨로 ‘코로나 의료 격리지역(COVID-19 medical quarantine site)‘이라는 문구가 붙는다. 아울러 위험물 경고가 표시된 별도의 쓰레기통도 마련된다.
격리 주택은 동거인이 있을 경우, 공동 생활 공간과 완전한 분리가된 별도의 방이 있어야 한다. 방에는 개인 화장실, 쓰레기통, 에어컨, 세탁기와 격리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카메라 장치도 요구된다. 격리자와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들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밖에 격리자는 동거인은 물론, 반려동물과의 접촉도 불가하며 격리 기간 동안 블루존 앱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체온 및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격리된 F1은 물론, 동거인들도 격리 1일, 7일, 14일 째에 총 3차례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무증상 감염자는 관리 완화
현재 호찌민시와 인근 빈증성, 동나이성 등 남부 지역에 의료 역량을 초과하는 감염 확산이 지속되면서 보건당국은 외료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병원 및 의료시설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는 하루 간격으로 두 차례 RT-PCR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거나, 바이러스 수치가 경미할 경우(CT ≥ 30) 열흘만에 퇴원이 가능하며 14일간 자가격리로 대체된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무증상 감염자는 의료시설에서 두 차례 검사해 수치가 낮거나 음성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자가격리한다.
또한 보건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3차례 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한 환자가 이후 자가격리 기간 중 재감염되더라도 다시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베트남에서는 퇴원 후 재감염된 사례는 극히 일부이며 재감염자를 통해 후속 감염이 이루어진 경우도 보고된바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재감염자가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보일 경우에는 당연히 의료 조치된다.
베트남의 이번 조치는 현장의 임상 경험, 세계보건기구, 베트남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권고 등을 기반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