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짜빈 식량회사.
주소: 짜빈성, Trà Vinh시, 2동, Trần Phú거리, 102번지
사건개요:
피고인은 Arabella 회사(미국)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아니지만, 이 회사의 명의와 직위로 짜빈 식량 및 수출입회사(향후 짜빈 식량회사로 칭함)와 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02년11월1일부터 2003년1월27일까지 짜빈 식량회사는 시가 5,994,862 달러에 해당하는 쌀 총 31,488톤을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러시아 연방 공화국에 본사가 있는 Elsiprom회사(대표 Natalia)를 통하여 러시아로 판매하였고, Natalia 사장은 러시아 회사로부터 받은 쌀 대금을 피고인이 주식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쌀 대금을 짜빈 식량회사와 계약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산횡령사기죄’로 기소되었다. 수사과정에 공안부 수사경찰 기관은 피고인이 관련된 Rusalka 프로젝트의 아래 재산 모두를 압류하였다. 압류된 재산은 구체적으로: 438,652㎡ 면적의 토지; A동, B동, C동으로 건축된 연립주택, 사무실 건물, 영빈관, 작업실 건물, Toyota 16인승 차량과 기타 재산 등이 있다. (2006년9월15일자 공안부 수사경찰기관의 재산압류조서 목록에 의거하여).
수사과정 중 1심재판 시작 전에 피고인은 짜빈 식량회사에 쌀 구매액 전부를 배상했고 2,654,767,400동(이자)만은 아직 배상하지 못했다.
짜빈성 인민법원 1심 판결
형법 제142조 3항; 제46조 1항 b호, o호, p호와 제46조 2항을 적용해서 피고인을 ‘재산 불법사용’ 죄로 징역 4년에 처하고 민법 제606조, 제608조를 적용해서 짜빈 식량회사에 이자 2,654,767,400동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처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76조와 제146조를 적용해서Rusalka 프로젝트로 카인호아성 인민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438,652㎡ 면적의 토지에 대한 압류명령을 파기하고, 나머지 압류된 재산들은 판결 이행 보증을 위해서 압류명령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행하였다(재산 압류조서 목록 첨부).
2008년10월21일에 호치민시 검찰원은 피고인에 대한 2심재판을 요청하는 제897/QĐ-VPT3호 항소 결정을 하였다.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 판결
피고인의 죄명과 형벌은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이 Rusalka – 카인호아 프로젝트에 투자한 행위와 관련하여 위반한 또 하나의 다른 범죄에 대하여,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해 추가로 기소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년8월12일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장은 제29/2009/HS-TK호 감독심(재심) 결정으로 최고 인민법원 재판관위원회에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 압류하라(재산 압류 조서 목록 첨부)”는 부분과 짜빈성 인민법원 1심법원 판결 중에서 “압류 재산들은 판결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속해서 압류한다”는 결정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시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재판관위원회 판단
피고인이 짜빈 식량회사로부터 쌀 31,488톤을 받아서 Elsiprom회사를 통하여 러시아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Natalia 사장(Elsiprom회사의 대표자)이 쌀 판매 대금으로 주식을 구입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짜빈 식량회사와 계약한 기한 내에 쌀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하여 짜빈 식량회사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고 경영활동에 악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1심법원과 2심법원이 피고인에게 ‘재산 불법 횡령’ 죄로 형사처벌하고, 피고인이 짜빈 식량회사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합법적이다.
피고인이 민사 배상 책임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안부 수사경찰기관이 본 판결 이행 보증을 위하여 Rusalka 프로젝트에 속한 재산을 압류했던 것은 합법적이다. 1심재판시 짜빈성 인민법원이 피고인의 압류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하도록 판결한 것은 법적 근거가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피고인은 짜빈 식량회사에 이자 2,654,767,400동을 배상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심법원이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하도록 결정한 것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2심재판을 진행 하기 전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짜빈 식량회사에 이자 2,654,747,400동을 포함하여 모두 배상하였고, 재산과 관련하여서는 또 다른 의무나 배상해야 할 부채도 더 이상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카인호아성 인민법원에서 피고인은 ‘기관, 조직의 자료 위조죄’로 확정 선고 판결을 받았는데, 피고인에 대한 재산 관련 시행 의무(민사배상, 재산압류) 판결은 없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한다는 1심법원과 2심법원의 결정을 파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형사 사건 범위 안에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해야만 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들로 형사소송법 제285조 3항과 제287조에 의거하여;
결정
호찌민시 최고인민법원 2심법원의 2008년12월31일자 제1502/2008/HS-PT호 형사 2심 판결문 중에서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해서 압류한다(재산압류 조서 목록 첨부)”는 결정과 짜빈성 인민법원의 2008년10월16일자 제51/2008/HS-ST호 형사 1심 판결문 중에서 “나머지 압류한 재산들은 판결 이행 보증을 위하여 계속해서 압류한다”는 결정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결 시행을 중지한다.
해설
베트남 형사 판결문을 살펴보며 여러차례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와 달리 베트남 형사 재판에서는 민사 피해 배상 판결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배상 판결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배상을 완료했다면 더 이상 피고인의 재산을 계속 압류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이때는 재판부에서 이 압류 명령을 해제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피고인의 재산 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때문에 이를 해제하라는 것이 본 판결의 핵심 사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편집 김종각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 Seedon Partn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