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메신저 열람은 옳은 일인가?
업무용 메신저 열람은 옳은 일인가?
  • 베한타임즈
  • 승인 2024.07.02 1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 전 유명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가 직원들의 업무용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은 이 같은 행위가 회사의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강형욱 측은 회사가 제공한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공공연한 명예훼손 등이 이루어졌다며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베한타임즈 학생기자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나는 회사가 업무용 메신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업무용 메신저는 회사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공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메신저의 소유권도 회사에게 있다. 또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업무용’은 철저하게 일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회사가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적인 대화는 개인 SNS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업무용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유지우 학생기자 | BIS 10학년]

나는 회사의 업무용 메신저 열람을 반대한다. 우선,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다. 보듬컴퍼니 사태의 경우, 직원들이 메신저가 열람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쓰지 않았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열람한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또 다른 이유로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감시당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정원준 학생기자 | BIS 10학년]

회사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열람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사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로는 특별한 경우 메신저 열람을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직원들의 동의를 미리 받는다면 열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대화 내용을 회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면 메신저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는 각종 사내 비리, 명예훼손, 왕따 문제 등이 관련돼 있다면 메신저 열람이 필요할 수 있다.

[성한비 학생기자 | BIS 9학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