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국제 무역 기준을 충족하고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영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UKVFTA)과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에 따라 재활용 용품의 수입을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규정을 발표했다.
법령 제66/2024/ND-CP는 정보통신부, 보건부, 교통부, 산업무역부, 과학기술부 등 7개 주요 부처의 소관 분야를 포괄하는 재활용 용품의 수입 및 유통에 대한 세부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재활용 용품은 적격성 인증과 EVFTA 및 UKVFTA에 따라 제정된 원산지 규정 준수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이 법령은 원본 또는 보조 라벨에 베트남어로 'Hàng tái chế'(재활용 용품)이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명확한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입 정책, 제품 정책, 세금, 통관 절차, 라벨링, 사업 조건, 제품 품질, 표준 및 기술 규정, 에너지 효율성, 방사선 안전, 사이버 보안, 측정, 환경 보호, 지적재산권 및 기타 관련 규정 등의 영역이 해당 법률에 포함된다.
재활용 용품 수입업체는 관련 당국에 제출한 문서 및 자료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도 부담한다.
또한 이 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동안 허가 기관 및 관련 당국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협조하고 제공해야 한다.
재활용 용품 수입업자는 매년 1월 30일까지 허가 기관 및 산업무역부에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는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해당되는 경우)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전년도 EVFTA 및 UKVFTA 협정에 따른 재활용 용품 수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