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수입 철강 및 풍력 타워에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통상부, 수입 철강 및 풍력 타워에 반덤핑 관세 부과
  • 베한타임즈
  • 승인 2025.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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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에서 수입된 여러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산업통상부 무역구제국이 지난 1월 20일에 발표했다.

지난 1월 14일, 산업통상부는 이 세 나라에서 생산된 프리스트레스 강선(사건 코드 AD17)에 공식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 143호를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 상품은 품목분류체계(HS) 코드 7312.10.91 및 7312.10.99에 따라 분류된다.

2024년 12월 24일, 산업통상부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풍력 타워에 공식 반덤핑 조치를 적용하는 결정 3453호를 발표했다(사건 코드 AD18). 

해당 제품의 HS 코드는 7308.20.11 및 7308.20.19이다. 풍력 터빈 발전기 세트의 일부로 수입되는 제품은 HS 코드 8502.31.10 및 8502.31.20으로 분류된다.

이 두 가지 사례에 대한 반덤핑 관세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온라인 공공 서비스 포털(dichvucong.moit.gov.vn)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하노이 무역구제국 사무소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산업통상부가 2019년 11월 29일에 발행한 무역 방어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회람 37의 제14조 및 부록 III에 명시된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무역구제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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